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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2105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3-02-15
    •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영리법인 신규 설립 허가 및 명칭 변경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의 목록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의 목록 현행화(안 제2조 및 별표 신설) ○ 종교·미디어·체육·홍보 분야 법인 신설 9개, 명칭 변경 4개, 해산 1개 반영 나. 고시의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3조 신설)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2023-02-14
    • 있는 사단법인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본다. [별지 1호] 교육기관의 교육운영 등에 관한 기준 교육기관의 시설 및 교육운영 등에 관한 기준 종 별 기 준 가. 교육시설 나. 강사자격 다. 교육시간 라. 교육과목 마. 출석관리 바. 평가관리 사. 교육생 제재 등 조치 ∙80㎡이상 강의실 1개 이상(50인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인당 1.5㎡씩 추가 확보), 빔프로젝터, 마이크, 음향시설 등 구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제공 ∙관련 교육과목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자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관련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공무원 ∙관련과목에 대한 해당업종의 실무경험이 8년 이상에 해당되는 자 ∙60시간 이상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관광안내실무 : 친절서비스, 외래관광객 응급구조 등 ∙관광자원안내실습 : 공항, 주요 궁 및 릉, 박물관 등 외래관광객 다수 방문 관광지 ∙출석율 80% 미달자에 대한 조치 마련 ∙횟수 : 최대 2회 제공 ∙평가시험 출제형태 : 주관식, 객관식, 안내실습 테스트 ∙평가시험 범위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2023-02-10
    •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1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홍보 뉴미디어 홍보 정책여론수렴시스템 운영 과 단위공통 과제 여론 상황판 구축 등 30년 공공기록물법시행령[별표1]웹기록물관련시스템과행정정보시스템의구축,운영과관련된중요한기록물 1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관광 국제관광정책 국제관광기획 관광분야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외국청소년 방한수학여행 활성화 과 단위공통 과제 외국청소년 방한수학여행 활성화 5년 외국청소년 방한수학여행 활성화 관련, 업무참고 및 업무수행내용 증빙을 위하여 5년 보존 1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관광 국제관광정책 국제관광서비스 관광경찰 관광경찰 과 단위공통 과제 관광경찰 10년 관광경찰 지원 관련, 업무참고 및 업무수행내용 증명을 위하여 10년 보존 15 문화체육관광부 일반공공행정 국정홍보 영상홍보 국정영상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 국정 및 공공 프로그램 제작 업무 과 단위공통 과제 국정 및 공공 프로그램 제작 업무 30년 국정 및...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3-02-06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3. 2. 2.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23년도 관광분야 예산 집행계획 2023-02-06
    • 2023년도 관광부문 예산집행 계획 □ 총괄 ㅇ 관광부문 예산은 총 1조 2,295억원 (’22년 대비 14.9%, 2,152억원 감* ) - 우리 부 재정(6.7조원)의 18.2%, 정부 재정(638.7조원)의 0.19%를 차지 * 코로나19 한시 증액(1,914억원) 및 종료사업(251억원)을 감안할 경우 ‘22년과 유사한 규모(+13억원) ≪ ’23년 예산 확정내역 ≫ (단위: 억 원, %) 구 분 ‘22 예산 (A) ‘23년 예산 정부(안) 국회확정 (B) 증감 (B-A) % □ 회계별(C) 14,447 12,216 12,295 △2,152 △14.9 ㅇ일반회계 44 24 24 △20 △45.5 ㅇ균특회계 750 1,559 1,697 947 126.1 ㅇ관광기금 13,653 10,633 10,574 △3,079 △22.5 □ 소관별 14,447 12,216 12,295 △2,152 △14.9 ㅇ관광정책국 10,375 8,502 8,467 △1,908 △18.4 ㅇ관광산업정책관 3,657 3,324 3,438 △219 △6.0 ㅇ기타 실국 415 388 389 △25 △6.0 * 주요 증감 : (증액) ▲한국방문의 해(100억, 신규), ▲청와대 사랑채 운영 및 리모델링(60억, +31), ▲포스트코로나 방한관광 특별마케팅(62억,+32) 등 (감액) ▲관광융자 (4,491억, △1,999) 등 □ 집행 계획 ◇ 주요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재정집행 목표율 달성(상반기 65.7%) 〔상반기...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2023.1월 개정) 2023-02-06
    • 관리 등 중국 단체관광객의 방한여행과 관련한 관계 기관간의 업무 연락․협의․조정, 관련 정보 수집․분석, 전담여행사의 방한여행상품 모니터링, 전자관리시스템 운영지원, 중국관광객 여행지원시스템 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7조 (전담여행사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여행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국인 관광객 유치 현황 2. 관광통역안내사와의 표준약관 체결 여부 3. 중국인 관광객 만족도 4. 그 외 이 지침 상 의무사항 준수 여부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업체 등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2. 협회 직원 3. 중국 관광전문가 제 3 장 전담여행사의 역할 및 제재 제8조(전담여행사의 업무범위) ① 전담여행사는 중국측 송출여행사가 모집․송출한 중국 공민 한국 단체관광객(이하 “중국관광객”이라 한다)의 한국여행과 관련된 전반적 업무 수행(사증발급 지원과 국내여행 진행 등)을 주 대상으로 한다. ② 중국관광객의 한국 체류기간은 단체사증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 2023-02-03
    •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 1. 전담기관 가. 기관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나. 사업자등록번호 : 208-82-01138 다.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2. 전담기관 위탁업무 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활동 활성화 지원 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관련된 자산․자료의 발굴·수집·보존 및 전파 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의 지원 마.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3. 전담기관 지정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부칙 1. 이 고시는 202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20-10호, 2020.2.25.)」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2-02
    •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영업정지처분 면제사유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노래연습장 업주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여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대중문화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대중문화산업과 - 전자우편 : lin7158@korea.kr - 팩스 : 044-203-34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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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2023-02-01
    • 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운영)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 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① 심의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타) ①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고시]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2023-02-01
    • 제12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이 국가기관등으로부터 공공디자인 용역을 수탁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한다. 제3조(대가 산출의 기본원칙) ① 대가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②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란 해당 공공디자인 용역에 직접 종사하는 공공디자인 인력의 인건비로서 투입 인원수와 투입 개월 수를 곱하고 이에 공공디자인 인력의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공공디자인 인력의 일당 투입 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공공디자인인력의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 월인건비기준단가(직접인건비 산출연도에 적용되는 월인건비기준단가로서 1개월 22일 근무와 참여율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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